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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6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2:50경 부터 같은 날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 'C나이트' 1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밀치고 안경을 벗겨 빼앗아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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