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A, 피고 B 사이에 2010. 11.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화신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7. 12. 12. 위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7. 20. 대구지방법원 98가단28944호로 ‘화신건설 주식회사, E, F, D,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747,505원 및 그 중 207,706,270원에 대하여 1997. 12. 1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아, 1998.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D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8848호로 ‘화신건설 주식회사, E, F,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805,129원 및 그 중 128,546,963원에 대하여 1997. 12. 1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1. 6. D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H은 2010. 11. 10. 사망하였고, H의 자녀들인 D, I, J, 피고 A, 피고 B은 H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A이 3/4 지분, 피고 B이 1/4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 A, B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5925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B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그 조카로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