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2) D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 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7. 11. 28. 중소기업은행에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가단12682호로 주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인 B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300633호로 B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447,912원 및 그 중 879,895,923원에 대하여 1997. 11. 28.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B에 대하여 2013. 8. 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이전 관계 1) B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21. ‘1997. 4. 1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