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6가단2119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0. 부산 해운대구 B,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3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C, D, E에게 각 3억 9,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4억 7,400만 원으로 정하여 채무자 C은 접수번호 26951호, 채무자 D은 접수번호 제26952호, 채무자 E은 접수번호 2695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0. 5. 24.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3개의 근저당권의 순위를 공동 1번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3. 채무자 C, E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금융감독원에 그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다. 20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C, E의 지분에 대하여 각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액으로 배분요구를 하였다.

C 지분에 대한 공매 E 지분에 대한 공매 원고 C에 대한 채권 751,275,846원 703,672,010원 E에 대한 채권 0원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575,882,215원 피고 : D에 대한 채권 396,831,664원 396,831,664원

라. 위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3. 4. 등기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의 근저당권을 채무자 E이나 D에 대한 것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무자 C의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21,310,820원, 채무자 E의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36,896,170원 을2호증의1 배분계산내역표에 의하면, 채무자 E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도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배분받았다.

을 각 배분하였고, 피고는 배분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