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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30 2013가합305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7.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등 (1) 2011. 7. 1.자 근저당권 (가) 피고(관할지점 서창지점)는 2011. 7. 1. 원고와 사이에, ㈜D(원고의 남편 E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포괄근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7. 1. 접수 제751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D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2011. 7. 21.자 근저당권 (가) 피고는 2011. 7. 21. D에 추가로 대출하면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서류(피고의 성명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7. 21. 접수 제751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을 받은 후 D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 등 (1) 피고는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7. 23. 실제 배당할 금액 243,263,283원 전부를 피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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