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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795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원고 B에게 각 429,022,194원 및 그중 418,146,24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E동 일대 토지에 대한 상환곡의 수령 중단 등 1) 서울 영등포구 F 답 2,300평 및 G 전 62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을 비롯한 서울 영등포구 E동 일대 토지(이하 ‘E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되어 1942년경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망 H(1976. 6. 4. 사망)를 비롯한 E동 농민들에 의하여 농지로 경작되어 왔다. 2) 1949. 6. 21. 농지개혁법이 제정ㆍ공포된 후 망 H를 비롯한 경작자들은 자신의 경작 부분을 농지분배 받았음을 전제로 1950년경부터 1952년경까지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E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나. 망 H 등의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의 수사, 기소로 인한 형사판결 1) 망 H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았는데 피고가 미상환곡 정조 합 84석 153홉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2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4.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망 H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료 정조 합계 84석 153홉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65나32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고가 대법원 66다90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2) 망 H는 위와 같이 승소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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