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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12805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Z 일대 토지에 대산 상환곡의 수령 중단 등 1) 서울 BA 답 2,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비롯한 서울 AZ 일대 토지(이하 ‘AZ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되어 1942.경 내지 1943.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망 BB(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비롯한 AZ 농민들에 의하여 농지로 경작되어 왔다. 2) 1949. 6. 25. 농지개혁법이 제정ㆍ공포된 후 망인을 비롯한 경작자들은 자신의 경작 부분을 농지분배 받았음을 전제로 1950.경부터 1952.경까지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AZ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3) 한편 대한민국은 1961.경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AZ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BC 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 망인 등의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의 수사, 기소 1) 망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미상환곡 정조 합 84석 153홉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2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4.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료 정조 합계 84석 153홉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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