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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08798
수분배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동 일대 토지에 대한 상환곡의 수령 중단 등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서울 영등포구 C동 일대 토지(이하 ‘C동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되어 1942년경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비롯한 C동 농민들에 의하여 농지로 경작되어 왔다. 2) 1949. 6. 25.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된 후 망인을 비롯한 경작자들은 자신의 경작 부분을 농지분배 받았음을 전제로 1950년경부터 1952년경까지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국방부가 1953. 5월경부터 C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3) 대한민국은 1961년경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C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E 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 망인 등의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의 수사, 기소 1)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7. 3. 9.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미납 상환곡을 수령하고 별지1 목록 1 내지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68다80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

2 또한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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