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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재나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D 전 73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E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

)는 전답(田畓)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E동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된 후 이 사건 E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E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E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I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에 착공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으며, E동 일대에 I, J초등학교, K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망 A을 비롯한 43명은 이 사건 E동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자신들이 농지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967. 2. 8. 위 43명 중 34명의 청구를 인용하고, 망 A을 포함한 9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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