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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100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D동 일대 토지에 대산 상환곡의 수령 중단 등 1) 서울 구로구 BE 답 2,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비롯한 서울 영등포구 BD동 일대 토지(이하 ‘BD동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되어 1942년경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망 BF(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비롯한 BD동 농민들에 의하여 농지로 경작되어 왔다. 2) 1949. 6. 25. 농지개혁법이 제정ㆍ공포된 후 망인을 비롯한 경작자들은 자신의 경작 부분을 농지분배 받았음을 전제로 1950년경부터 1952년경까지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국방부가 1953년 5월경부터 BD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3) 대한민국은 1961년경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BD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BG 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 망인 등의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의 수사, 기소 1) 망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미상환곡 정조 합 84석 153홉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2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4. 12. 26. '대한민국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료 정조 합계 84석 153홉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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