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75] 피고인은 2012. 12. 26. 1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E 2007년식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9일간 임차하여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4. 13:40경 임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477] 피고인은 2013. 8. 21. 09:15경 구미시 F에 있는 G입구 좌측 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25,455원 상당의 J 쏘나타 승용차 1대를 8만원에 일일 임차하여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렌트기간을 3일 연장하였으나 2013. 8. 24.경 임차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K에게 위 차량을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에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