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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7 2020고단1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1,484,947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NR 700 머시닝 센터 기계 1대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경영 악화로 자금이 필요하자 2019. 8. 24.경 위 기계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395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1,058,66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50만 원 상당의 JFG-520M 연마기 1대, BR-1.5 드릴머신 1대, HMTH-1100 범용 밀링머신 1대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경영 악화로 자금이 필요하자 2019. 8. 29.경 위 기계를 주식회사 G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8]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 F에게 NR700 머시닝 센터 기계를 2,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900만 원만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4.경 피해자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과다입금된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8.말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9. 3.경 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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