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단21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업사에서 피해자 E(51세, 여)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소나타 차량 1대를 건네받으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2. 8. 30.경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6면)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