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3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C', '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신한 은행 계좌 (F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유한 책임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등 총 5개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20,974,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모양의 게임의 홀수, 짝수에 미 상의 금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