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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2016고단862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대경 명의의 계좌에 7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177,688,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마음스민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합계 226,807,5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윈프레드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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