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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멸치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멸치를 F본사에 납품하여 월말에 멸치대금을 줄 테니 멸치를 공급해 달라”고 하여 멸치를 공급해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영하던 식자재 가게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멸치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멸치대금을 제대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시가 1,380,000원 상당의 멸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시가 합계 25,202,500원 상당의 멸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3.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25,202,500원 상당의 멸치,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및 돈 합계 6,640만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1. 각 영수증

1. 본인 금융거래

1. 공정증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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