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6440』
1. H는 미국 국적인 자로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회사 I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어물을 수입, 판매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1. 6. 현재 우리은행에 5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가 있고, 2011. 1. 경 J 회사 을 운영하는 K로부터 빌린 건어물 보관 증을 담보로 한마음 새마을 금고로부터 빌린 4억 원의 대출금이 있으며, 2011. 6. 경 위 K로 하여금 한마음 새마을 금고에 멸치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억 9,126만 원을 대출 받는 등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 및 H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어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조선족인 피해자 L으로부터 명태 살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명태 살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저가에 되팔아 돈을 융통하고 명태 살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 명태 살 600 박스를 먼저 공급해 주면 10일 내로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억 100만 원 (1 박스 당 시가 335,000원) 상당의 명태 살 600 박스를 교부 받고, 2011. 6. 2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추가로 명태 살 150 박스를 공급해 주면 전날 받은 600 박스와 함께 그 대금을 오늘 저녁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