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20. 5.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3. 피고에게 시가 120,120,000원 상당 마른 멸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초순경 사실은 마른 멸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중국에 수출할 마른 멸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멸치를 받고 2-3시간 후에 즉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7. 3. 29. 시가 120,120,000원 상당인 마른 멸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 7.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9. 8. 2.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02,362,000원, 2020. 4. 10.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102,362,000원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 무렵 C을 대리하여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9,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02,3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계 합의에 의하여 마른 멸치를 공급받았다는 주장 (가) 피고는, 2016. 9. 13. C에게 학꽁치대금 63,403,200원을 선지급하였으나 C은 학꽁치를 공급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는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마른 멸치를 공급받아 C의 멸치대금 채권과 피고의 학꽁치대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후 마른 멸치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학꽁치대금을 공제한 금액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