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평택시 포승 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을 ‘ 농협 관련 대출업체 직원’ 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급여가 입출금되는 것처럼 반복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B 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C) 과 D 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E) 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B 은행)
1. 수사보고 (B 은행 추가 거래 내역서, D 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이고, 위 접근 매체들이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