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4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5. 16:00 경 당 진시 B 건물, C 앞 노상에서 D 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E) 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