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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6 2018고단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3일만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당 진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D) 이 담긴 박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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