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 도하 거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하루 7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B) 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장 회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