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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을 ‘C 회사 D 대리’ 로 칭하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계좌가 여러 개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 9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7. 경 같은 시에 있는 E 택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F),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G),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H) 을 상자에 담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내역서 등 첨부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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