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지하 차도 앞길을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부흥 고삼거리 쪽에서 비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