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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3:18경 의정부시에 있는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596번길 15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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