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3:18경 의정부시에 있는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596번길 15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