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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대병원 방향에서 호수 지구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혼다 CR-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3,950원이 들 정도로 위 혼다 CR-V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차량을 뒤로 빼고 나서 바로 도망을 갔고 보험회사에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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