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 D에 있는 아들 E(34세) 소유의 지목이 전인 토지 위에 2013. 7. 26.경 철근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양사육 축사 약 45㎡, 2013. 10.경 비닐하우스 1동 105㎡의 각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양사육 축사에는 양 30여 마리를 사육하고 비닐하우스는 조경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4. 2. 18. 시정지시, 2014. 3. 11. 시정촉구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F 공무원 진술서
1. 2014. 2. 18.자 위법행위 시정지시, 2014. 3. 11.자 위법행위 시정촉구
1.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