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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5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13.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약 140㎡ 크기의 공작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공작물을 철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공문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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