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46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 등의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그곳 도로에 공작물인 비닐하우스(50㎡)를 설치하여 화원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2014. 7. 20.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공문
1. 위치도, 현황사진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