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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9 2014고정16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관할 구청장 등은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 사람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산 금정구 B, C, DE, FG, H, IJK, L, M 등 12필지 합계 13,096㎡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피고인은 2013년경 무단으로 위 토지에 50cm 이상 성토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피고인에게 2014. 3. 4.경 ‘2014. 4. 4.까지 원상복구(성토 높이 50cm 미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2014. 4. 7.경 '시정지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아 시정 촉구하오니 2014. 4. 27.까지 원상복구(성토 높이 50cm 미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시정촉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 중 B 토지상의 600㎡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N가 작성한 복명서의 기재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작성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촉구(H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지시(H 일원)의 각 기재

1. 각 현황사진(증거기록 제36, 3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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