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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노141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다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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