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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노16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역시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대상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들이 만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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