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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노1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일행의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하고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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