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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노1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성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③ 양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이 누범인 점, ③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약 5개월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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