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B공사’ 중 방수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5,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내역 중 공사비 4,852,000원 상당의 ‘지하(벽체, 바닥) 침투성 방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100,148,000원(= 105,000,000원 - 4,852,000원) 중 10,1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와의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공사비 10,93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1,0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내역 중 공사비 4,852,000원 상당의 ‘지하(벽체, 바닥) 침투성 방수공사‘는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100,148,000원(= 105,000,000원 - 4,852,000원) 중 10,1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주차장 바닥 액체방수공사, 각 층 베란다 바닥 액체방수공사, 각 층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공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