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7,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군포시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보수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21.부터 2011. 12. 4.까지, 공급가액 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52,8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2. 12.경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추가공사한 내역과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 중 창호유리 교체 공사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종으로 계약 당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추가 공사 내역 추가공사비(원) 1 창호유리 교체공사 중 추가교체 부분 1,430,475 2 외부 개구부 SUS도어 설치부분 150,899 3 천막교체 부분 217,012 4 외부 케노피 신설부분 610,349 5 내부 전열기 신설부분 437,305 6 계단실 벽체 균열 보수부분 213,590 7 화장실 바닥 배관 교체부분 171,124 8 방범 셔터 철거 및 교체부분 1,703,191 9 합판 추가제거 및 청소부분 150,573 10 지하1층 화장실 동파 배관 교체부분 767,813 11 호이스트 샤프트 벽체 및 카 내부 벽체에 대한 도장작업부분 260,017 12 2012.4.경 호이스트 와이어 추가교체부분 575,248 합계 6,687,595
다. 피고는 2011. 12.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하순경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