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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교차로를 양재역사거리 방면에서 매봉역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에 적색 등화시 일시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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