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벤츠 C2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1: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 매봉역 사거리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매봉역 사거리를 양재전화국 방면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CA110B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간부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면직 될 수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