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1:48경 위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철근 위에 위 가게의 직원들이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위 가게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과 시재금을 보관하는 플라스틱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예전에 근무하던 점포에서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점포에 찾아가 출입문 열쇠를 찾아낸 뒤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6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