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05: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위 신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속시키지 않으면 짭새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4~5회 걷어차 수리비 6만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점,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접한 경찰관 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