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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7고단1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8:14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그날 새벽 피고인과 술집 업주 간의 술값 시비로 인해 술집에 출동하였던 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냐

는 취지로 따져 묻고, 이에 경찰관들이 ‘ 술 값이 비싼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해 계시니 귀가하시라’ 고 응대하자 이에 화가 나 ‘ 씹할, 나는 집에 가지 않겠다, 나 집어넣으려 면 집어넣어 라’ 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D의 멱살을 2회 잡아 당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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