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폭행 혐의 가해자로 임의동행된 사건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및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위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만류 및 지구대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흔들어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판독 -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지구대’ 내부 CCTV 판독 -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