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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1:40 경 대구 달서구 성서 동로 3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로 280 장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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