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20: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8명이 참석하여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동대표 회장에게 일정액의 상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은 위원장(동대표회장)에게 월급 타서 얼마씩 상납했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대표회의록(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1983년 및 1990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