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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3. 20:30 경부터 같은 달 24. 00:3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윈 저 12년 산 양주 2 병, 15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와 안주 및 접대부 등 합계 7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01:15 경부터 04: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까는 기분 나빠서 돈을 못 주었는데 한잔 더 주면 아까 꺼랑 같이 돈을 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와 접대부 등 합계 19만 5천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발생보고( 사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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