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7. 30.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5. 확정되었다.
【모두사실(범죄단체 ‘구리식구파’ 관련)】 구리식구파(일명 구리단지파)는 1996년경 J, K, L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구리식구파(일명 교문리파)를 모태로 하고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 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구리식구파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시에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