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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18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파의 범죄단체성】 ‘F파’는 1996년경 G, H, I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구리 시내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 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F파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시에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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