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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7 2015고합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 단체의 범죄단체성] ‘D 단체’ 는 1996. 경 E, F, G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구리 시내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며,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 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 “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 “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 형님 ’으로 시작하고, ‘~ 니다 ’를 붙인다.

”, “2 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 “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

” 는 등의 행동 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 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 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 방 망으로 속칭 ’ 빠따 ‘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D 단체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때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전화번호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조직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직과 관련된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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