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8. 12.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범죄단체 J 파] J 파는 인천 남동구 K 및 인천 서구 L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 오락실, 도박장, 보도 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의 이권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 ㆍ 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 들은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 선배를 보면 90 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 선배나 후배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시 당하면 복수한다’, ‘ 구성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 별로 윗 선배에게 보고 한다’, ‘ 구성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는 등의 행동 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 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 별로 1 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 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J 파 구성원들은 인천 남동구 K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