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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108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20. 7. 3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석유를 판매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충남 금산군 E 외 5 필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를 개발하여 택지조성을 시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2. 26.부터 2018. 5. 20.까지 피고에게 위 부동산 개발에 사용된 건설장비의 유류( 경비 )를 공급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38,565,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5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38,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유류공급 완료일 다음 날인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3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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